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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슨 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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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단계 — 당사자 14%
1당사자
2레슨 내용
3계약 기간
4레슨 비용
5특약사항

필요 시 추가하세요 (선택)

6강사 정보
7수강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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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슨 계약서
instructor(이하 "강사")와 student(이하 "수강생")은 아래와 같이 레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강사와 수강생 간에 예: 필라테스, 요가, 발레, 헬스 레슨(이하 "레슨")의 내용, 비용, 권리·의무 등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상호 신뢰 관계를 증진하고 분쟁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레슨 내용 및 장소)

  1. 레슨 과목 및 목적: 예: 필라테스, 요가, 발레, 헬스
  2. 레슨 방법: 레슨 방법
  3. 레슨 장소: location

제3조 (계약 기간 및 레슨 횟수)

  1. 계약 기간: 시작일 ~ 종료일
  2. 총 레슨 횟수: 30
  3. 레슨 일정은 강사와 수강생이 협의하여 정한다.
  4. 천재지변·강사 부재 등 불가항력으로 레슨이 불가한 경우, 양 당사자는 일정 변경 또는 환불을 협의한다.

제4조 (레슨비)

  1. 총 레슨비: 5,000,000
  2. 포함 항목: fee_items_html
  3. 지급 방법: 지급 방법

제5조 (레슨 취소 및 일정 변경)

  1. 수강생은 레슨 예정일 24시간 전까지 취소·변경을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횟수는 차감되지 않는다.
  2. 24시간 이내 취소 또는 무단 결석 시 해당 회차는 소진된 것으로 간주한다.
  3. 강사 귀책으로 레슨이 취소될 경우 해당 횟수는 보존되며, 강사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보강을 제공한다.

제6조 (환불 정책)

  1. 계약 시작 전 전액 환불 (행정 처리비 제외 가능).
  2. 수강생 귀책으로 중도 해지 시:
    • 총 횟수의 1/3 미경과: 소진 횟수×단가×1.1배 공제 후 나머지 환불
    • 총 횟수의 1/2 미경과: 소진 횟수×단가×1.2배 공제 후 나머지 환불
    • 총 횟수의 1/2 초과: 환불 불가
  3. 강사 귀책 해지 시 미소진 횟수에 해당하는 레슨비 전액 환불.
  4.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적용.

제7조 (강사의 권리·의무)

  1. 강사는 성실히 레슨을 제공하고 전문적 역량 향상에 노력한다.
  2. 강사는 수강생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적합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3. 강사는 레슨 중 취득한 수강생의 개인정보 및 신체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8조 (수강생의 권리·의무)

  1. 수강생은 강사의 지시를 존중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레슨에 임한다.
  2. 수강생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강사에게 사전 고지하며, 부상 이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알린다.
  3. 수강생은 레슨 시작 전 충분한 워밍업을 하고,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강사에게 즉시 알린다.

제9조 (안전 및 부상 책임)

  1. 강사는 안전한 환경에서 레슨을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수강생의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한 부상에 대한 책임은 수강생 본인에게 있다.
  3. 기저질환 등 건강 문제로 인한 부상은 강사의 책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0조 (계약의 양도 및 대리)

  1. 수강생은 강사의 서면 동의 없이 계약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강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레슨 진행이 불가한 경우, 동등 수준 이상의 대체 강사를 배정할 수 있다.
  3. 수강생이 대체 강사를 거부하는 경우, 미소진 횟수에 대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 (계약 해지)

  1. 양 당사자는 30일 전 서면 통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일방의 중대한 의무 위반 시 상대방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해지 시 잔여 레슨비 정산은 제6조(환불 정책)에 따른다.

제12조 (기타)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2. 분쟁은 강사와 수강생이 상호 협의로 해결하며, 합의 불성립 시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3. 본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특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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